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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감염병관리법 위반 IEM국제학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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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1.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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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IEM국제학교는 비 대면예배 실시기간 중에 학교 내 예배 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고발됐다.

박지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 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교시설 방역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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