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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전국 228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조례의 규제정도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부문과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 부문으로 나눠 평가된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시 전체면적(458.07㎢)의 약 77%가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기업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10개 분야 중 주택건축, 유통물류, 환경,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의 7개 부문에서 최고점을 획득해 ‘경제활동친화성’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평가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지자체는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힘들지만 지속적인 자치법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