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 최종 패소 판결' VS '재검토 지시'에 따른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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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 1주일 남겨두고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겠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희박해 보인다”면서 “양사 모두 ITC의 판결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눈치”라고 전했다.
ITC의 판결은 결국 크게 두가지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패소판결(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라’며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거다. 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바라고 있는 거고, 후자는 SK이노베이션에 최상의 결과다.
최근 ITC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ITC행정판사가 예비결정에서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까지 통계적으로는 ITC의 예비결정 번복 가능성은 낮지만 지난해 미국과 덴마크 의료기기 업체간 이뤄진 특허 침해 관련한 소송에서 예비결정을 뒤집는 ITC의 최종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
만약 원안대로 확정되면 SK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한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될 뿐 아니라 LG와의 합의금 협상에도 ITC의 판결 전과 비교해 불리하다. SK가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선다고 해도 현재 LG측이 ITC소송 외에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실제 손해액에 징벌적 손해 배상액까지 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G는 SK의 미국 수주 규모(약 20조원)와 SK가 LG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함으로써 얻은 부당이익,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수조원의 피해액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상금도 배상금이지만 올해 말 준공되는 미국 조지아주 1공장과 지난해 약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2공장 등 배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SK로서는 ITC위원회가 ITC행정판사에게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LG와의 합의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차선책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 운영에 따른 자국 일자리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시나리오다. SK는 ITC가 최종 판결을 세 차례나 연기한 것을 두고 바이든 정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 아니냐며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ITC의 예비판결 재검토가 아닌 만큼 LG가 제기 중인 델러웨어의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다. 대신 합의금을 낮출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1주일의 여유가 있는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ITC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물밑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해도 합의하면 수입금지 등 제재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SK 측은 언제든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LG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올해 더욱 더 배터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글로벌 톱5에 드는 국내 기업끼리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면서 “현재까지는 합의 가능성이 낮지만 ITC 최종 판결 이후에라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