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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석방될 예정”이라며 “절차를 밟아 오늘 중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