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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겨울철 백두대간보호구역 야영·취사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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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2. 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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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전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전경./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 단속에 참여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하고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통제구역 출입·불법행위 적발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곳)과, 자연휴양림(142곳)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곳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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