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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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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02. 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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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는 설 연휴를 맞이해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일산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산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그간 5일장 개장일(3일, 8일)에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나, 설 연휴를 맞아 확대 시행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고양대로 777(일산119지역대)에서 일산동 542(산들마을5R) 양측 약 1km 구간이며,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이내이다. 단,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산서구 교통지도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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