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그간 5일장 개장일(3일, 8일)에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나, 설 연휴를 맞아 확대 시행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고양대로 777(일산119지역대)에서 일산동 542(산들마을5R) 양측 약 1km 구간이며,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이내이다. 단,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산서구 교통지도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