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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특사경은 설 명절에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이 제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지난달 4일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해 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감시 활동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이전 영업 △무표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및 사용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위반 등 모두 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감시 활동은 설 명절 이후에도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수식품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중점 감시해 시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명절 연휴 기간 중 가정 내 배달(유통) 식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