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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규모는 총 12대로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대당 7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사용본거지)가 영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된 차량이어야 하며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되고 예산소진시 조기접수마감 되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