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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대범죄수사청 수립 기원…검찰개혁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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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1. 02. 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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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에 대해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경우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며 "그러나 전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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