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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원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