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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내달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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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2.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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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예산낭비 요인 사전에 예방
01,02,03 의성군제공 군청전경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이 다음 달 1일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시행한다.

16일 의성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설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행한다.

토목·건축 공사 총공사 금액 5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5%이상 증가,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3%이상 증가, 100억 이상은 2%이상 증가할 경우 심의 대상이다.

전기·통신·소방 등과 기타 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군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공사·발주처의 내실 있는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는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해 이를 전 건설현장에 공유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를 시행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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