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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하며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내 전면까지 운행한다.
또 이용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해진데 이어 즉시콜을 확대 운영해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 시킨다.
이재헌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팀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거동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