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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성군에 따르면 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승용차 1400만원, 화물차 2200만원, 이륜차 330만원이며 택시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은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일부 지원 폭을 확대한다.
군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및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택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승용·화물차는 오는 22일부터이며 이륜차는 3월 22일부터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선정·지원하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의성군내 2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절차는 각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가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