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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콘크리트관 입찰 담합 2개사…과징금 3억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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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2. 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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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조달청 등이 발주한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관(수송용으로 제작된 원통형 철근 관) 구매 입찰(총 106억원 규모)에서 담합을 벌인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업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이 나머지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지만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 부양산업 진입 초기에는 양사가 경쟁해 입찰에 참가했으나 곧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하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이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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