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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