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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면세점…특허 수수료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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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2. 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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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연합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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