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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11일 영양군청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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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2.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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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 분야 고충 법률상담 및 고충민원 전문가 상담 진행
2-2.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이동신문고 안내 포스터./제공=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교육·농림·문화·환경·복지·노동·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날 이동신문고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행정 분야·부패 신고·행정심판·민형사·생활법률 등을 상담한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는 노동 문제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양군청에 마련된 이동신문고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예약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25일까지 군청 기획예산과(감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해결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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