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봉화군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신청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주소, 실거주, 농외소득 한도 초과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농가에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2019년 경북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도입해 지난해에는 6767농가에 47억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