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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5월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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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2.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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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청송군청
경북 청송군이 5월 31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22일 청송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임산물(소나무, 수액,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20여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동호회 등의 산약초류 집단 채취·밀반출 행위, 희귀 식물 및 특·약용수목(헛개나무, 엄나무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청송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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