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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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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1. 02.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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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업무 협약’ 체결
조광한(왼쪽서 두번째) 남양주시장이 이지문(오른쪽에서 두번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과 ‘반부패·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22일 시장 집무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공익 신고 지원 전문 단체인 청렴운동본부는 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문 등 실질적인 청렴 활동에 협력하고, 각종 청렴 시책을 발굴·제안하며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선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남양주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관행적 업무 방식을 벗어난 적극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더욱 공정한 남양주를 위해, 청렴 온(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 △청렴도 ARS 조사 △맞춤형 청렴 교육 △1부서 1청렴시책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청렴 어워드 △라이브 청렴톡톡 △청렴 아카이브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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