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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부정행위 발견 즉시 계도 또는 가맹점 3개월 정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시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 대우할 경우 2회 위반하면 3개월정지, 3회 위반하면 등록취소한다. 또 타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타점포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은 ‘1회 위반땐 3개월 정지, 2회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부당대우 사유로 등록취소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지역화폐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