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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받는다…6월말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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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2.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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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가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 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가진 안전관리 중점기관 61개와 연구기관 37개 등 총 98개 기관을 올해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심사단은 위험요소별 4개 분과회의를 통해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본격 개시하며, 5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는 6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는 사고현황, 업무특성 등 사고발생의 상대적인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와 Red(높음) 그룹으로 이원화해 진행된다. 심사단은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등 3개 분야을 심사해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Safety-Cap)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공개하며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에는 안전조직 관리자, 직원,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지적된 미흡사항을 다음 연도에 집중 심사하는 등급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등급은 내년 심사결과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며 “안전관리등급제 시행은 대부분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영역부터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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