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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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피해 지원, 고용 대책, 백신 방역 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추경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후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당장 피해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 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 트랙’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설정했다. 수급요건은 특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고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