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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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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03.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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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최대 80% 환급, 31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환급 신청
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

10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로 마감됐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공유재산을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임대해 사용·대부요율을 5%로 적용받는 임차인이다.

군은 이미 징수된 대부료 환급을 위해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료 최대 80% 환급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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