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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로 마감됐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공유재산을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임대해 사용·대부요율을 5%로 적용받는 임차인이다.
군은 이미 징수된 대부료 환급을 위해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료 최대 80% 환급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