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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세뱃돈’준 전남 광양 모 조합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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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3.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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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재판부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2018년 설을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 직원들에게 세뱃돈 2만원씩을 준 전남 광양의 한 농협 조합장에게 1심 법원이 직위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광양농협 조합장 A씨(61)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장윤미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조합장 재임기간 중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위탁선거법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기부행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부행위가 이뤄진 설은 선거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의식은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의 내용으로 볼 때 세뱃돈을 받거나 회식을 한 사람들의 1인당 가액 등은 이후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장이 된 후 직원들에게 세뱃돈으로 2만원씩 준 것은 직원 화합차원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는 볼 수없다”며 “연말 송년회도 농협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동광양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2월 설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을 포함한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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