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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사진>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식약처는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로 편의성·다양성 선호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