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이다. 20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입식하기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철원, 고성 수매 참여 15호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3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