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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아프간 교육부가 수도 카불지역 학교에 12살 이상 여학생들이 공공행사 등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하라고 보낸 서한이 유출됐다.
아프간 학생들은 종종 공공행사나 의식에 초청돼 노래를 부른다. 지난 1996년~2001년 탈레반 집권 당시에는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이 금지 됐었다. 탈레반은 특히 여학생의 등교와 취업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여성의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복장) 착용 등으로 여성의 인권과 삶을 강하게 규제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프간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고 때로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교육 당국의 지침이 알려지자 인권·여성단체들은 “탈레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지침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아프간 교육부는 “많은 학부모들이 딸이 공개행사에서 공연하지 못하게 해달라 요청했고, 일부 학생들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했다”고 설명하며 “지침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본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카불 학교들에 중학교 이상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학교 밖 음악활동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새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인권단체들은 “당국의 새 지침은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DPA통신은 이에 카불 교육감은 또 다시 “전국 모든 학교의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가족의 허락을 받으면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며 지침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