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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문 지원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이다.
도는 지난해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9곳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문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가구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4551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가구 미만은 10인, 500가구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비리요인이나 분쟁 등이 사전에 차단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