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동성애 축복 못해” 교황청 입장, 아시아 현주소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16010010260

글자크기

닫기

정재호 기자

승인 : 2021. 03. 16. 14: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0011007121_001_20210316034157257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AP연합뉴스
교황청에서 “동성애를 축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아시아권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망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동성애를 강한 매질로 다스리는 곳도 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가톨릭교회가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미국 CNN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가톨릭 사제가 동성 결합을 축복해도 되는지 묻는 여러 교구의 질의에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남녀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 성행위가 수반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축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교황청의 설명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 결합 또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성 간 성적 행위도 금한다.

이로써 가톨릭신자 인구 1억4천만명 정도인 아시아도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동성애를 대하는 아시아 각국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먼저 중국은 동성애를 아예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지난 3월 초 중국 법원은 교과서에 동성애를 ‘심리적 장애’로 기술한 판결을 확정했다.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본 교과서 기술을 허용한 것이다.

최근 부쩍 나빠진 양안(중국-대만) 관계만큼이나 대만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동성애 결혼을 금하는 결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2019년 2월 동성애를 허용하되 동성애 부부의 입양은 불허한다는 법안을 5월 통과시켰다.

반면 동성애를 하다 발각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하게 매질을 당하는 곳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관습법)가 적용되는 수마트라섬 아체주다.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되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동성애자를 상대로 한 첫 공개 매질이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됐다. 동성 성관계를 한 27세와 29세 남성이 각각 매질 80대를 선고받고 최종 77대씩 얻어맞았다.

인구 1억여 명 중 약 80%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아시아 전체 신자 절반을 차지하는 필리핀의 경우 유명인들조차 동성애에 막말을 쏟아내는 사회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본인도 한때 동성애자였지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치료됐다”고 해 성소수자 비하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맨주먹으로 국민영웅이 된 프로복서 매니 파퀴아오는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관계를 갖는다면 그들은 동물만도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한국도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2019년 9~10월 만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2019 사회통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57.1%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8.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재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