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15일 중기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며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앞선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2200여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기존 정부안에서 전진된 안으로 소공연은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적은 상황에서 최근 창업한 업체들을 비롯해 매출이 조금 증가한 사업장 중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살핀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산자위를 비롯한 국회가 이번 결정처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해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