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에 대해서는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 외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점 유통 사료를 분석해 위해성이 확인 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장용 농관원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