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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일부 직원들이 보유한 일부 지분에 대한 조기 매각 제한이 해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통상적인 180일 동안의 보호예수 기간을 상장 이후 6일로 단축한 것이다. 해당 주식은 2100여 명이 보유한 약 3400만주로 기업공개(IPO)로부터 6거래일인 18일(현지시간) 개장 시부터 매도가 가능해 진다. 임원이 보유한 주식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쿠팡의 IPO 주관사 간에 체결된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의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이 지난 2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은 매각제한이 해제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서 쿠팡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회하면서 조건을 충족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상장과 함께 공모가 35달러 대비 84% 급등한 64.5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49.25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후 12일과 15일 각각 48.47달러와 50.45달러로 거래를 마친 쿠팡의 주가는 16일에는 전일 대비 6.58% 빠지 47.13달러, 17일에는 8.15% 하락한 43.29달러를 기록했다. 상장 당시 1000억달러를 넘었던 시총은 809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시초가 대비 주가 하락세에도 쿠팡의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 대비 23.7% 높은 수준이다.
한편 매각제한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계속해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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