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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영해 외측 영업 등 안전 위반사항 발생이 예상 됨에 따라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의 입체적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