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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소공연이 임시총회 소집을 알리는 과정에서 배 회장에게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등 고의로 통지를 누락했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 2020년 9월 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배 회장은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 지난해 7월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이 배 회장을 배임·횡령·보조금관리법·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중기부가 특별감사에 나서 배 회장에 대한 엄중경고와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