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기환경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군은 오는 2023년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m³미만(1~2년 조기설치 대상)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등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규모 및 조기설치시기에 따라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를 지원하며 주유노즐 최대 8기를 한도로 한다.
또 한국환경공단 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 집중식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군 대기관리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을 통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저감과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연 증발되는 휘발유를 회수하여 얻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