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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 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 확대,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가치평가서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프로젝트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증가한다. 보증료도 1.2%에서 1%로 인하해 평균 0.9p%에서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 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기관에 배분할 계획이다. 양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20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경우 양 기관은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해 진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4월 중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