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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 총 1857억 추경…바우처 형태 직접 지원 16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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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3.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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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로 1654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추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3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다.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마무리 한 상태다.

누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흥, 사치품 구매 등에는 사용을 제한했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업종을 명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총 274억원 규모이다.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약 2만여 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등을 확인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1000명을 대상으로, 17억원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했다.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단가를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했다.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추경예산 외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원을 추가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돼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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