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농지 투기 의혹 관련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강화, 부당이득을 환수 등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했으며,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만약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기로했고, 거짓·부정 기재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신설했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할 방침이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강화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7일로 확대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그 연접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 농지 등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1필지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농지위원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이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도 제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도 도입했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실태조사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시 부당이득 환수에 가심혈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했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 행위 및 중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법인 대표자 및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로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해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농식품부 내 설치할 방침이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