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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농지 투기 근절 원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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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3.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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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달여간의 산고 끝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농지 투기의 원천 차단입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등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 △농지 공유 취득,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 등 투지우려농지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농지은행 기능 강화, 농지원부 전면개편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한 상태입니다.

사전 유출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는 담당 부서 농지과 속해 있는 농업정책국 전 부서에 대해 기자 뿐 아니라 외부인 출입을 2~3주간 원천 봉쇄하며 이 방안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농지과 직원들은 점심, 저녁 식사를 도시락을 해결했을 정도로 사실상 퇴근 시간을 반납하며 이 방안 마련을 위해 한달여간 매달렸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버텼다’, ‘코피를 쏟은 직원은 며칠간 몸져누었다’ 등 농지과 직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후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농식품부의 방안을 두고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해도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는 게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지 투기 차단 방안이 그만큼 의미있다는 뜻입니다.

단 얼마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공감대를 얻을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식품부 또한 방안 하나 마련했다고 느슨해져서는 안됩니다.

현장에서 이번 방안이 제대로 시행돼 다시는 농지 투기 바람이 불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겠다”는 김현수 장관의 다짐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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