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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의 핵심은 농지 투기의 원천 차단입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등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 △농지 공유 취득,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 등 투지우려농지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농지은행 기능 강화, 농지원부 전면개편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한 상태입니다.
사전 유출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는 담당 부서 농지과 속해 있는 농업정책국 전 부서에 대해 기자 뿐 아니라 외부인 출입을 2~3주간 원천 봉쇄하며 이 방안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농지과 직원들은 점심, 저녁 식사를 도시락을 해결했을 정도로 사실상 퇴근 시간을 반납하며 이 방안 마련을 위해 한달여간 매달렸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버텼다’, ‘코피를 쏟은 직원은 며칠간 몸져누었다’ 등 농지과 직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후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농식품부의 방안을 두고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해도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는 게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지 투기 차단 방안이 그만큼 의미있다는 뜻입니다.
단 얼마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공감대를 얻을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식품부 또한 방안 하나 마련했다고 느슨해져서는 안됩니다.
현장에서 이번 방안이 제대로 시행돼 다시는 농지 투기 바람이 불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겠다”는 김현수 장관의 다짐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