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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2022년부터 진행한다. 지정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총 28곳이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3222곳이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위반 시 제재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다.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제출일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첫째날부터 2주 이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는 오는 9월 14일까지다.
소유·경영 미분리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회계포탈)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