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시 형사처벌, 기업 부담 가중
법 모호성 문제,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ㆍ혼선 불가피
조속한 보완입법 및 하위법령 합리적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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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긴급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부작용의 여파가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즉시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다.
그러면서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업계의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은 △‘1명이상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변경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변경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 등을 담았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석주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은 “현재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