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핀크와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에 대한 허가 심사 재개를 의결한 것이다.
다만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허가심사 중단을 이어갔다.
금융위는 허가 심사가 재개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4월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23일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한다.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6일 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