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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却下)’라는 재결(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한다.
앞서 지난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창군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반대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입주계약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계약이 업종배치계획, 입주제한, 기반시설 허용량 등 법령을 위반했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번 행정심판위의 각하 결정에 따라 입주계약 불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향후 고창군은 닭고기 가공업체 입주와 관련한 대기, 수질 문제에 대해 찬·반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공론화)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