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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맞춤형복지비는 소속 교직원의 안정된 근무환경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무년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점수(포인트)가 배정된다.
개인이 먼저 ‘자율항목’에 맞게 카드 혹은 현금으로 소비하고 맞춤형복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비한 금액을 청구하면 현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만 45세 교직원에게 50만원, 만 50세 이상 교직원에게 2년마다 20만원의 특별건강검진비를 신설해 배정됐다.
또 정규직 교직원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기간제 교원의 기본점수를 100점 인상하고 근속점수를 최대 30년까지 300점을 부여했다.
맞춤형복지비 자율항목인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18억원을 배부해 도내 모든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토록 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앞으로도 도내 전 기관과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