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청은 화재·폭발·누출 사고 및 중대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보령노동지청은 안전·보건관리자, 외부 민간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학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또 고위험 사업장은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서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거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김경태 지청장은 “화학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근절하는 동시에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