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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비리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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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 기자

승인 : 2021. 04.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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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도 경쟁입찰만 원칙적 허용
태영호 “객관성·투명성 담보 계기 마련”
태영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정비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정하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데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발생해온 비리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은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주 중 함께 제출 예정이다.

태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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