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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표발의한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락시장의 경우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총 거래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86년 개설이래부터 현재까지 농업과 무관한 소수의 도매법인이 독점 구조의 경매제 운영으로 출하량 조절실패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폭락 등 경매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농산물 유통의 낡은 독과점적 경매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확대 시킬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에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 등 25명 국회의원의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으며 4월부터는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서 의원은 “공영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직접 사전협상을 통한 거래 제도로서 거리시간 단축으로 농민에게는 사전 계약 재배 및 출하 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하며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구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역 농산물을 가락시장에 출하하면서 과다한 물류비용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락시장 공영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계기로 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중앙도매시장으로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