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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1회/총3회)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