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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미국인 김범석’ 총수 지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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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4. 29. 13:43

[쿠팡 이미지] 쿠팡 김범석 대표 (1)
김범석 쿠팡 대표./아시아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지정하며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됐다.

공정위는 29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해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64개보다 7개 증가했다.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사다.

그중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5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동일인을 함께 발표하는데 이날 쿠팡의 동일인으로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Inc를 통해 한국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하든 쿠팡 법인을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이 총수 지정을 면하게 되며 동일인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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