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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산 5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어섰다.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동일인을 함께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동일인으로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 총수로 김 의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이 모기업인 미국 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 그동안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 없는 집단은 11개로 그 중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은 외국계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이유로 설명했다. 자연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거래를 모두 공시해야 하는데,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하든 쿠팡 법인을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김 의장과 친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되며 지정자료 제출,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위반의 최종 책임자 의무를 벗어나게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외국 국적과 규제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쿠팡에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에 대해 그룹지배력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의 계열사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적용한다”며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대상에도 들어가는 등 국내 기업집단과의 법 적용에 있어서 차별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형평성 논란에 대해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기업의 주주 형태, 지배구조나 대외적 여건 등이 예전보다 빠르게 변화하는데 제도 는 과거에만 머물러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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